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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재규어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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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근로계약서가 아닌 사업주가 원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실 원장 입니다

이번에 새로 직원을 뽑게 됬는데 주변동종업계 아는분에게 근로계약서 양식을 받아서 사용하려 합니다 표준계약서가 아닌 사업주 임의로 적은 계약서도 새로들어올 직원에게 상세히 설명후 사인 받고 교부하면 그 근로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아니면 공증이라도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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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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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표준계약서는 그저 표준양식일뿐,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어떠한 내용이든지 근로계약서에 첨가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을 반영한 양식이기는 하지만,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당 양식만을 사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서 양식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른 필수기재사항을 모두 반영하기만 한다면 어떠한 양식으로든 작성할 수 있고 별도의 공증 등과 같은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라면 노동관계법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조항 자체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부 교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말그대로 계약서의 표준입니다.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수정 가감이 가능하며 사용자 근로자 서명날인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노동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내용일 경우 그 조항은 무효이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최저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최저임금의 50%만 지급한다는 내용 등 법 위반 벌칙조항 적용과는 별개로 해당연도의 최저임금이 당연적용)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사용자가 명시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 자체는 효력이 있음.

    자동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강행규정은 근로자가 동의하여 서명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계약서로서 실정에 맞게 작성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공증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새로 직원을 뽑게 됬는데 주변동종업계 아는분에게 근로계약서 양식을 받아서 사용하려 합니다 표준계약서가 아닌 사업주 임의로 적은 계약서도 새로들어올 직원에게 상세히 설명후 사인 받고 교부하면 그 근로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아니면 공증이라도 받아야 하는건가요?

    계약역시 사인간의 합의의 산물이므로

    법적 내용이 미비되었는지 여부와 별론으로 합의한대로 효력발생합니다.

    다만 미비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위반이 발생하며,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법에 비해 불리하게 작성한 부분은 일부무효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내용이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3.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니더라도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였고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령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기본이 되는 근로조건만 기재되어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사업장 상황을 고려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