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당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휴일수당관련하여
원래 근무일은 금,토로 이틀입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부탁으로 일~수요일도 근무를 하게돼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출근일이 아닌데 출근 한 일요일~수요일에 휴일수당이 발생되나요??
(5인이상사업장이고 주 30시간정도 일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근로자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먼저 사업장 내에 질문자님보다 많은 시간을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일요일부터 수요일 중 주휴일이 있다면 주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자신의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날에 대한 추가근로수당(연장 또는 휴일)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로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출근일이 아닌 날이 반드시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수당이 발생하지는 않고 추가로 근무한 임금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휴일로 지정된 일자에 근로를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휴일이 아닌 일자라면 추가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