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을 금, 토, 일요일로 적었습니다.
저번달 9월 29일, 30일이 빨간날 이었는데 휴일근무수당이 지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시간도 지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