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 여부에 따라 귀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만약 해당 임원이 업무집행권한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인 바,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 퇴직금 형식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다만, 현재 귀사에서 해당 임원에게게 DC형을 적용하여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과 매년 납무하는 기여금을 합산한 퇴직금을 비교하여 임원 퇴직금 규정을 통해 계산된 퇴직금을 상회하는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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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되는 복지카드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제휴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카드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배정한 경우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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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무한지 1년이상이 되면 연차 15개가 한번에 발생이 한다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2021. 6. 1. 15개가 한번에 발생합니다.2. 6월1일에 퇴사하여도 새로이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퇴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바,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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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포괄임금제 시행 관련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명시하되, 포괄임금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임금의 구성항목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특히, 법정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시간외근로시간 또한 명시하셔야 합니다.2. 사무직에 대한 포괄임금제 적용 관련사무직이라 하더라도 포괄임금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정적으로 발생한다고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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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중략)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즉, 위 조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통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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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못받게끔 자진퇴사 처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사유와 관련하여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 사유를 정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를 다른 사유로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귀 근로자께서 직접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바, 퇴사 이전에 회사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 혹은 해고 통지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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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에게도 투표할 시간을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는 바, 귀사와 일용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속중인 상황에서 일용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귀사는 이를 허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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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에 대한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전임자는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휴직중인 근로자와 유사한 위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전임기간에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임자와 동일 직급·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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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를 본인 잘못으로 미사용한 경우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설령 자신의 귀책으로 인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임금청구권은 소멸된 다음 날부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권이 속한 달의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는 것이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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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전화로 휴가신청을 하면 받아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휴가 이전에 유선으로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겠다고 요청하는 것이 정당한 시기지정권의 행사로 보여지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이를 허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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