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성과급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마포 공덕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질의사항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해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 없을 경우, 부서장 평가에 근거하여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회시근로시간면제자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는 대신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 취지를 고려할 때, 매년 연말 경영실적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다면, 근로시간면제자에게도 일반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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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년에 도달한 임원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연장 시 노조 대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마포 공덕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입니다.공덕 노무법인 다일 노무법인에서 정년에 도달한 임원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연장 시 노조 대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질의사항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년연장을 한 경우 노동조합 대표의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회시- 노조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달리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의 임원이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다면 비록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임원의 자격은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그러나 노동조합 대표가 정년이 도래된 이후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년이 연장되어 당해 사용자와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노동조합 규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조합원 및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은 유지된다 할 것임.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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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퇴직연금교육은 언제 시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마포 공덕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퇴직연금교육의 시행 시기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질의사항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퇴직연금교육의 시행시기는 언제인가요?회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는 2005.12.1(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동법이 적용된 2010.12.1)부터 시행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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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없는 기본 합의서를 근거로 조합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마포 공덕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덕 노무법인 다일 노무법인에서 기본 합의서를 근거로 하는 조합비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질의사항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없는 기본협약서를 근거로 회사가 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회시조합비공제 제도(소위 체크오프)는 사업주가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전달하는 편의제공 약정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음.- 질의상의 기본협약서는 주로 노사가 단체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준칙과 노동조합 활동(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노조 사무실 제공, 조합비 일괄공제) 보장에 관해 정한 것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없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단체협약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또한 법원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노사 간의 교섭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아니한 단체협약은 노조법상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음.(대법원 1996.6.28. 선고95다23415 판결 참조)따라서 기본협약서를 근거로 한 조합비 공제는 어렵다고 사료됨.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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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교육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다일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교육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질의사항채용이 확정된 후 실제 입사 전 실시한 교육을 받는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질의에 대한 답변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정식채용전 회사에서 실시한 교육을 받는 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당해 교육의 형태나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당해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사료됨.다만 동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0-01-27 회시 근 68207-218 참조).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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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전자 형태의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마포 공덕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입니다.공덕 노무법인 다일 노무법인에서 전자 형태의 근로계약의 유효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질의사항인터넷에 근로계약서를 업로드하고 근로자에게 링크와 함께 인증번호를 전송하면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여 동의하는 경우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회사 측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하는데,- 사실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오류가 있으면 사용자가 수정하는 방식의 전자근로계약이 근로계약 당사자 의사가 합치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회시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되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중요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서면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동법 제4조제1항은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해당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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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빌려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다일 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질의사항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회시근로계약서는 본인의 명의로 체결해야 하며, 「민법」 제657조에서 사용자와 노무자의 권리의무의 전속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67조제1항에서 친권자나 후견인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제3자의 명의나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가 근로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따라서, 타인의 명의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 위반과 관련된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림.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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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 여부
안녕하세요마포 공덕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입니다.공덕 노무법인 다일 노무법인에서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여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질의사항용역업체 변경 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종전 용역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회시도급업체가 사업장 내 업무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다른 업체에 위탁하고,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용역계약의 종료 시점까지 근로자를 사용하여 왔는데, 해당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도급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하였는데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고,-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계약내용, 해당 용역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도급업체 사업장에서의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기존 관행, 위탁의 대상으로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들의 인식 등 근로관계 및 해당 용역계약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참조).고용승계와 관련된 문의도마포 공덕 노무사의 공덕노무법인다일 노무법인에 연락주세요인사노무문제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통해고객에게 필요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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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다일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주휴수당이란?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어지는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일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만 발생합니다.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사업장에서 정한 1주 단위가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화요일(예시)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1주 단위이므로 적어도 동 기간 중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중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약,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라면 입사 첫 주에 도래되는 일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면서 이날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2.01.26. 임금근로시간과-234 회시 참조).주휴수당 등 노동법 전문 노무사와 상담을 원하신다면마포 공덕 노무사다일 노무법인에 연락하세요인사노무문제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통해고객에게 필요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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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주휴수당 미지급 합의의 효력
안녕하세요마포 공덕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덕 노무법인 다일 노무법인에서 주휴수당 미지급 합의의 효력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질의사항당사자 간 합의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회시「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보장하지 않기로 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이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임을 알려드림.주휴수당 관련 문의는 전문가인마포 공덕 노무사의 공덕노무법인다일 노무법인에 연락주세요인사노무문제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통해고객에게 필요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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