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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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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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일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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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어지는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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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일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만 발생합니다.

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사업장에서 정한 1주 단위가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화요일(예시)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1주 단위이므로 적어도 동 기간 중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중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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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라면 입사 첫 주에 도래되는 일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면서 이날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2.01.26. 임금근로시간과-234 회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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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공덕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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