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다일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어지는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일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만 발생합니다.

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사업장에서 정한 1주 단위가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화요일(예시)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1주 단위이므로 적어도 동 기간 중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중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라면 입사 첫 주에 도래되는 일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면서 이날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2.01.26. 임금근로시간과-234 회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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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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