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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와 급여압류는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압류와 통장압류는 별개의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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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하다 정년 퇴직을 할때 연금 퇴직수당등 받는게 어떤게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 적용 법률에서 정한 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0 (1)
하루 10시간 근무, 5인미만 사업장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미작성인채로 시간 변동이 많았던 알바생의 해고 예고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퇴직금 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한 달여간 인수인계를 끝마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왔는데, 회사에서 인수인계가 덜 됫으니 더 나오라고 급여는 못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비밀유지서약서라고 회사에서 듣고 보고 했던 중요 기밀사항을 퇴사하고나서도 외부나 외부인에게 말하지 말라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밀린임금이랑퇴직금준다고약속해놓고 전화안받고 잠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공식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직서 작성하면 노동위원회 못가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작성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인정받지 못할 소지가 높습니다.
5.0 (1)
급여를 자녀명의 통장으로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 하에 다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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