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중 야간근무발생시 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시간x통상시급x1.5)이,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야간근로시간x통상시급x0.5)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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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월급정산은 어떴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런데 퇴사처리가 되고 나머지 월급을 받는데 기존처럼 세금을 4대보험 포함해서 다공제를 하던데 맞는건가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 대하여서는 급여에서 공제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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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문의 하려고 하는데 바로 사업장에 연락이가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차적으로 회사 내 직장내괴롭힘 처리에 관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해당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거나 그런 절차가 없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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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서울로 가게되었는데 실업급여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사유(배우자 동거, 사업장 이전 등)로 통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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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으로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희롱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을 받은 상황에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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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사유가 가능한가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학력 등 오기재, 허위기재 등이 사규에 해고사유로 정하여져 있다면 그 자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양정, 절차의 정당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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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소속 해고는 여러번 해도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기간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당해고에 대하여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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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1년에 두번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회사간 계약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그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은 후에 교부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이를 위반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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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2월3일입사 24년 2월2일까지 근무후퇴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2/2까지 근무하면, 2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네 맞습니다.2. 1/31까지 근무하면, 1년 11개월치 퇴직금을 받는지 ? 아니면 1년치 퇴직금을 받는지 ?→ 근무기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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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이유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류된다면 그 자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양정, 절차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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