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집단퇴사라며 손해배상청구 및 협박
안녕하세요. 대학생이며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 “소정근로시간 주 14시간, 휴무일 주 2일, 월급 매월 5일 지급“ 등 이렇게 쓰여있으며 사건의 발달로는 A가 휴무날 지나고 출근 날짜인 24일에 고속버스를 놓쳐 6시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였습니다. (다음 고속버스를 타고 와도 8시 넘어서 도착, KTX 매진) 사장님과 A가 얘기를 나눈 후 다툼이 있었고 사장님께선 무단결근이라며 해고하였습니다. 그 뒤로 E는 다쳐 입원하고, K도 25일에 사장님과 얘기 후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알바생들이 부족해 남은 B,C,D와 새로 추가된 알바생들끼리 가게 운영하면서 B,C,D 가 매일 오픈과 마감, 주 6일 출근으로 바뀌면서 불만이 생겼습니다. 사장님께 인원보충 해달라고 말씀 드렸고 휴무 2일 달라고 말씀 드렸지만 이해해달라는 말씀 뿐이였고 아무 조취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A는 다른 곳에서 알바하게 되었고 같이 얘기를 나누던 중 더 좋은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으며 솔직히 비교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월급날 월급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이유를 여쭈니 카드 리더기 등 핑계를 대면서 3일 뒤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B와 C는 신입이라 첫월급날인데도 첫월급부터 밀리니 더 이상 일하기 싫다고 그만 두고, D는 참을 만큼 참았다며 그만 두고 싶다며 B,C,D는 불만이 터져 그만둔다고 사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는 A가 입김을 불어 B,C,D가 그만두게 만든것같다며 A에게 전화하여 집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하시며 최선을 다해서 인생 힘들게 해주겠다며 협박을 하신 상황입니다.
1.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2. B가 알바비 지급해달라고 하니 사장님께선 ”노동청 가라 손해배상청구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것들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3. 소정근로시간(매주)인 14시간을 매주 20시간 이상인데 이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4. “인생 힘들게 해주겠다” 라고 한 사장님 말씀 협박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손해배상 청구 불가능합니다.
2. 불가능합니다.
3.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4. 협박죄에 해당될지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손해배상 가능여부와 협박죄 성립부분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참고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겁만 주고 소송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집단퇴사를 했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못합니다. 그냥 협박하는 겁니다. 무시하고 노동청 가세요.
3.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아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가능할지는 의문이 듭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손해배상은 민사로 제기하여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소정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