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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집단퇴사라며 손해배상청구 및 협박해요

안녕하세요. 대학생이며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 소정근로시간 주 14시간, 휴무일 주 2일, 월급 매월 5일 지급" 등 이렇게 쓰여있으며 사건의 발달로는 A가 휴무날 지나고 출근 날짜인 24일에 고속버스를 놓쳐 6시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였습니다. (다음 고속버스를 타고 와도 8시 넘어서 도착, KTX 매진)

사장님과 A가 얘기를 나눈 후 다툼이 있었고 사장님께선 무단결근이라며 해고하였습니다.

그 뒤로 E는 다쳐 입원하고, K도 25일에 사장님과 얘기 후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알바생들이 부족해 남은 B,C,D와 새로 추가된 알바생들끼리 가게 운영하면서 B,C,D 가 매일 오픈과 마감, 주 6일 출근으로 바뀌면서 불만이 생겼습니다. 사장님께 인원보충 해달라고 말씀 드렸고 휴무 2일 달라고 말씀 드렸지 만 이해해달라는 말씀 뿐이였고 아무 조취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A는 다른 곳에서 알바하게 되었고 알바생들과같이 얘기를 나누던 중 더 좋은 곳 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으며 솔직히 비교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월급날 월급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이유를 여쭈니 카드 리더기 등 핑계를 대면서 3일 뒤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B와 C는 신입이라 첫월급날인데도 첫월급부터 밀리니 더 이상 일하기 싫다고 그만 두고, D는 참을 만큼 참았다며 그만 두고 싶다며 B,C,D는 불만이 터져 그만두겠다고 사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는 A가 입김을 불어 B,C,D가 그만두게 만든것같다며 A에게 전화하여 집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하시며 "최선을 다해서 너의(A) 인생 힘들게 해주겠다"며 협박을 하신 상황입니다.


1.사장님이 A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2. B가 알바비 지급해달라고 하니 사장님께선 "노동청 가라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것 들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알바생들한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3. 소정근로시간(매주)인 14시간을 매주 20시간 이상인데 이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4. "인생 힘들게 해주겠다" 라고 한 사장님 말씀 협박죄 성립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와 같은 표현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각자 다른 이유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이유가 사장이 제공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