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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8

알바생 실수로 인한 프랜차이즈 페업

프앤차이즈 야간 카페 알바생은 수습기간 1개월 차 근무가 수면 문제로 힘들어 달말까지 한다고 해서 계약이 끝나요. 일을 잘하다 야간근무중에 잠이 들며 반복되었어요. 결국 본사가 보고 컴플레인이 들어가 계약해지 위기 사장님은 알바생에게 계약해지되면 손해배상과 민사 들어갈수도 있고 피해금액 기재하며 통보 계약해지가 되면 알바생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알바생에게 보상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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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1.2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야간근무중 잠이 들었다는 것만으로 계약해지가 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실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