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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향기로운문어247

향기로운문어247

24.05.28

편의점 사장이 알바생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편의점 알바생이 근로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묵시적갱신으로 30일정도 더 일한 상태에서 알바생에게 더 좋은 조건의 근처 편의점에서 알바 제의가 들어와 기존 편의점 사장님에게 2주간의 대타 구하는 시간과 만약 2주간 대타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2주정도 더 기존 근무시간인 6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더 근무해드릴 수 있다고 했음에도 끝까지 알바생이 구해지질 않아 편의점 운영에 어려움이 생겨 알바생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여나 만약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면 알바생은 얼마나 부담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8

    기재된 내용상 사장님이 알바생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인과관계있는 손해액에 대하여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2주의 유예기간을 둔 점에서

    대타가 구해지지 않는다고 그 손해를 기존 아르바이트생에게 구하긴 어려울 것이고 손해액 입증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