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사장이 알바생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편의점 알바생이 근로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묵시적갱신으로 30일정도 더 일한 상태에서 알바생에게 더 좋은 조건의 근처 편의점에서 알바 제의가 들어와 기존 편의점 사장님에게 2주간의 대타 구하는 시간과 만약 2주간 대타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2주정도 더 기존 근무시간인 6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더 근무해드릴 수 있다고 했음에도 끝까지 알바생이 구해지질 않아 편의점 운영에 어려움이 생겨 알바생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여나 만약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면 알바생은 얼마나 부담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재된 내용상 사장님이 알바생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인과관계있는 손해액에 대하여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