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퇴직연금 계산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부담금을 납입을 해야되는데 여기서 연간 임금총액은 월급여*12 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으로 봐야하나요?→ 출산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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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중 퇴사 시 퇴직연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저희는 매월 불입하는 방식이어서 2,646,880원 / 12개월 =220,573원을 매월 불입하고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자가 11/03일자로 퇴사일을 밝혔는데 11월분 불입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220,573/30*3 로 계산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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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 사장의 상습 욕설, 비하, 폭력행위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명세서 미교부, 월급 일부금액 미지급인 상태. 신고 및 피해보상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이 사람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신고는 무엇이 있을까요? - 남은 근무 기간은 녹음 하며 근무할 예정입니다.→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전부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2. 5인 이하 영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시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없기에 이에 관한 신고 및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3. 최대로 보상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노동청에서 인정받는 부분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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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퇴직서를 꼭 써야 하나요?→ 근로관계 종료에 있어 법적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원래 월급보다 돈을 적게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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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다른 회사 지원시 경력사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력의 기재 여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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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은 사고일로 몇 년 이내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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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를 대체휴무로 변경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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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의 해당되는 휴가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통상 '병가 등'을 무급휴가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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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달 급여 계산 이거 맞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의 월급여는 일할계산하면 되며, 예컨대 11/2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월급여x20/30'로 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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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료후 바로 복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양종결 후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복직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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