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종료후 바로 복귀?.....
산재휴업급여 기간 종료후 바로 복직해야 되나요
아하 ai 물어보니까 산재 종료후 2주후에 하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양종결 후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복직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복직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급여 기간 종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에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하 ai는 대체로 틀린 답이 많습니다.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되면 바로 회사에 복귀하는 게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사업주가 복직명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요양 종료 후 사업주가 복직명령을 한 때 또는 근로자가 복직을 신청하여 사업주가 승인한 때에 복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치료가 종결되었다면 복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의 별도 합의가 없다면 산재 요양기간이 종료되면 바로 복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