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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멧새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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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료후 바로 복귀?.....

산재휴업급여 기간 종료후 바로 복직해야 되나요

아하 ai 물어보니까 산재 종료후 2주후에 하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양종결 후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복직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복직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급여 기간 종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에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하 ai는 대체로 틀린 답이 많습니다.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되면 바로 회사에 복귀하는 게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사업주가 복직명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요양 종료 후 사업주가 복직명령을 한 때 또는 근로자가 복직을 신청하여 사업주가 승인한 때에 복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치료가 종결되었다면 복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의 별도 합의가 없다면 산재 요양기간이 종료되면 바로 복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