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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무한한모험가
오후 2시쯤에 산재가 발생하여 근로자는 병원 이동 후 바로 퇴근하였습니다.
산재 발생일부터 계속 쉬고있으며 산재 신청까지 해둔 상태입니다.
산재 승인이 날 경우 산재 발생일의 근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시까지 일한 급여는 정상지급 후 나머지는 조퇴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님 결근처리 후 공단에서 수당을 따로 받도록 안내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공제하면 되며(조퇴처리), 그 다음 날부터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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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일을 하지 않은 시간까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