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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8.29

산재처리 완료 후 요양중인 직원의 근태처리 문의드립니다.

산재 발생 직원에 대해 산재 처리 완료하였고, 해당 직원이 요양(약 42일간)함으로 인해 휴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근태처리는 어떻게 처리하면 바람직한지요?

산재처리가 완료된 부분이라 공상휴업으로 할 수 없고

병가나, 연차 등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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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로인한 근태처리시 휴직처리를 하시면 되고, 연차는 산재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급여는 보통과 똑같이 지급하고 급여 지급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처리가 완료되었다면 법적으로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병가 등 특별규정이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취업규칙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회사의 사규에 규정한 휴가나 휴직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별도로 약정된 휴가나 휴직이 없다면, 무급 휴직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의사에 따라 남은 연차휴가를 소진해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