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 완료 후 요양중인 직원의 근태처리 문의드립니다.
산재 발생 직원에 대해 산재 처리 완료하였고, 해당 직원이 요양(약 42일간)함으로 인해 휴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근태처리는 어떻게 처리하면 바람직한지요?
산재처리가 완료된 부분이라 공상휴업으로 할 수 없고
병가나, 연차 등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산재 발생 직원에 대해 산재 처리 완료하였고, 해당 직원이 요양(약 42일간)함으로 인해 휴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근태처리는 어떻게 처리하면 바람직한지요?
산재처리가 완료된 부분이라 공상휴업으로 할 수 없고
병가나, 연차 등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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