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원(산재)기간 중 무단결근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통원산재승인을 받고 회사에 출근하는경우,
스케줄상 근무일에 출근을 하지 않게되면
산재기간중이더라도 근태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통원산재기간중 무단결근처리가 불가능하다면 무단결근일은 다시 산재근태로 처리해야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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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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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원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 동안 통원치료를 받기로 하였다면 근무일이 별도로 합의될 수 있고 합의된 근무일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부상으로 산재 인정된 기간은 결근 처리 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원천적으로 면제됩니다. 애초에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니 결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를 회사가 근무를 강요하는 경우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근로자가 산재요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산재요양 취지에 맞춰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