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원(산재)기간 중 무단결근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통원산재승인을 받고 회사에 출근하는경우,
스케줄상 근무일에 출근을 하지 않게되면
산재기간중이더라도 근태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통원산재기간중 무단결근처리가 불가능하다면 무단결근일은 다시 산재근태로 처리해야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원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 동안 통원치료를 받기로 하였다면 근무일이 별도로 합의될 수 있고 합의된 근무일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부상으로 산재 인정된 기간은 결근 처리 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원천적으로 면제됩니다. 애초에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니 결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를 회사가 근무를 강요하는 경우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근로자가 산재요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산재요양 취지에 맞춰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