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계 미제출로 인한 무단결근처리는 정당한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근로자가 산재승인 낫다는 전화통보만 하고 출근하지 않았고 산재요양기간이 끝나고 복귀하고나서도 휴직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비록 산재승인이 났지만 취업규칙상 휴직계 미제출을 이유로 무단결근 처리해도 상관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이 났고 해당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였다면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이유로 징계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난 경우
그 근로자는 요양급여 +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게 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 +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 산재승인이 되고 이를 회사에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시면 안됩니다.
산재는 법에 의하여 휴직으로 인정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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