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원휴가에 대한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 시 질문드립니다.
근로자의 청원휴가(취업규칙에 없음) 요청에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다음날 출근하지 않은 경우,이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가족 등의 위급상황)가 있다면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법이 정한 연차휴가나 사규에 정한 청원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결근이 되지 않지만
위 권리가 없는 경우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이 됩니다.
회사에서 청원휴가 대상이 아니어서 승인하지 않은 경우 이를 무시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 결근으로 취급됩니다.
무단 결근으로 취급되긴 하지만 가족 등의 위급 상황 때문이라면 이를 이유로 징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무단결근은 맞습니다.
2.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무단"에 대한 조치가 달라야하겠죠, 단순 무단결근은 징계를 해야 할 것이지만, 이런 경우라면 징계까지 하기는 곤란하죠.
3. 사실 청원휴가라 거부되면, "결근 통지" 또는 결근 결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유계 결근"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는 있으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사후에 충분히 소명하였다면 무단결근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비난 받을 만한 사유는 아니지만 승인 없는 결근은 무단결근에는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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