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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태양새249
머쓱한태양새249

산재처리기간 연차로 처리해도 되나요?

직원이 운전중 뒷차추돌사고(피해자임)로 자동차보험(대인)으로 2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후 치료를 더받아야 한다고 산재 직접신청 후 치료기간동안 출근할 수 없다며, 일방적 통보하고 무단으로 결근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의 공백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어

1. 권고사직을 진행하고자 하며

2. 무단결근 하고 있는 기간동안 연차로 처리해도 되는지

  1. 위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도 되는지?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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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고 결근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직이나 결근 관련 안내는 카카오톡으로 보내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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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이에 동의할 의무는 없으므로 결국 근로자가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청구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출근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결근으로 처리하던지 근로자에게 결근으로 처리될 예정인데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 처리해도 되겠는지 문의하여 근로자가 그렇게 하겠다면 한 경우에만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기간 및 산재종료일 기준 30일 간은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되니 퇴사절차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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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중 사고로 부상을 입어 치료를 위해 출근하지못한 기간은 연차를 사용하게한 후 산재승인나면 해당 치료기간은 휴업급여가 공단에서 지급되고 대신 회사는 임금지급의무가없고 연차는 다시 복구되어야합니다.

    또는 결근처리한 후 산재승인되면 위와같이 처리하고 혹 승인되지않으면 연차사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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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당 근로자가 수용하면 가능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가급적이면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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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제안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현재 산재 신청을 진행 중인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고가 업무 수행 중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산업재해로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치료기간과 그 이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이는 법에서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해고 제한 규정이므로, 산재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를 단행할 경우 추후 산재 승인 결과에 따라 부당해고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 지정권이 전속된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일방적으로 연차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은 연차로 전환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임금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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