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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젊은무당벌레277

젊은무당벌레277

산재 발생으로 인한 조치 및 처리 관련 문의합니다

1 산재 승인 시, 휴직 가능 여부에 대해 확인 될까요?

요양의 경우 승인 전 사용 연차 전부 취소 처리하고 통원의 경우 통원 당일만 연차 취소 처리하면 되나요?

2 사용 연차 취소 시 지급했던 급여는 근로자에 반환 받나요? 공단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나요?

3 연차 취소 후 무급처리 된 일자는 공단에 휴업 급여와 회사에 연차 수당 청구하려는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4 "근기법 61조에 따른 사용촉진조치" 시 사용 연차 취소로 발생되는 연차의 적용 대상 여부는?

5 사규 "급여보다 휴업 급여가 적을 때 차액 지급"으로 기입 되어 있을 때 언제 지급해야 되나요?

문의 사항이 많습니다만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 입원과 통원 모두 휴무한 날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을 취소하시면 됩니다

    2.둘 다 가능합니다

    3.가능합니다

    4.실제 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본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시 요양기간(통원포함)에 대한 연차는 사용 취소하고 해당 기간에 지급한 임금은 공단에 청구하여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