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발생으로 인한 조치 및 처리 관련 문의합니다
1 산재 승인 시, 휴직 가능 여부에 대해 확인 될까요?
요양의 경우 승인 전 사용 연차 전부 취소 처리하고 통원의 경우 통원 당일만 연차 취소 처리하면 되나요?
2 사용 연차 취소 시 지급했던 급여는 근로자에 반환 받나요? 공단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나요?
3 연차 취소 후 무급처리 된 일자는 공단에 휴업 급여와 회사에 연차 수당 청구하려는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4 "근기법 61조에 따른 사용촉진조치" 시 사용 연차 취소로 발생되는 연차의 적용 대상 여부는?
5 사규 "급여보다 휴업 급여가 적을 때 차액 지급"으로 기입 되어 있을 때 언제 지급해야 되나요?
문의 사항이 많습니다만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