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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올빼미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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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 중 연차복구, 환원 처리 문의 건

산재 처리 시 연차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1) 산재 승인기간 중 그 간 연차휴가로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취소시킨 후, 동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반납

2) 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지급

3) 취소시킨 연차휴가는 추후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

라고 알고 있습니다

1.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건지 궁급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저보고 왜 연차환원을 굳이 왜 하냐고 하시는 어이가 없네요…. 당연히 연차 환원 요청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 저는 연차사용에 대해서 무급처리하고, 돈 반납하고 싶습니다. 제가 묻기도 전에 먼저 인사팀에서 처리해주는거 아닌가요.??

저는 산재 승인 기간동안 연차,반차,보건휴가를 사용하였는 공단측에서는 반차는 일을 한것으로 간주하여 급여의 70퍼 지급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반차 사용하면 제 연차 소진만 되고,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반차 사용 후, 병원에 갔을 경우
공상휴직이면 반차 환원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위 상황일 경우 공단에 휴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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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휴가로 처리가 불가한 바,

    이미 휴가처리한 부분은 취소한 뒤, 사용청구권 보장 또는 미사용수당지급해야합니다.

    휴업, 휴가의 성질상 중복 불가합니다.

    1. 반차로 처리된 날은 근로자가 반일에 대해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어

    휴업으로 인정이 안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