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휴직 처리 이후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A씨가 산재요양승인을 받으면서
24.9월~25.8월의 기간동안 산재휴직으로 처리하고 해당기간동안에 상신한
복무(연차,병가등)는 규정에 따라서 취소를 했습니다
이후 산재휴직 기간에 지급했던 임금을 전액 회수를 하는데
근로자 A씨가 주장하기를
2024년도에 사용했던 연차가 원상복구되기때문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연차수당을 매년 3월에 지급하는데
2024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25년 3월에 지급합니다.
그러나, 25년 3월이면 임금 환수대상 기간에 걸리기 때문에
지급해봤자 다시 환수해야하기 때문에
지급한다는 것을 생각도 안했는데
근로자 A씨의 주장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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