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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소근사한고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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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직 처리 이후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A씨가 산재요양승인을 받으면서

24.9월~25.8월의 기간동안 산재휴직으로 처리하고 해당기간동안에 상신한

복무(연차,병가등)는 규정에 따라서 취소를 했습니다

이후 산재휴직 기간에 지급했던 임금을 전액 회수를 하는데

근로자 A씨가 주장하기를

2024년도에 사용했던 연차가 원상복구되기때문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연차수당을 매년 3월에 지급하는데

2024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25년 3월에 지급합니다.

그러나, 25년 3월이면 임금 환수대상 기간에 걸리기 때문에

지급해봤자 다시 환수해야하기 때문에

지급한다는 것을 생각도 안했는데

근로자 A씨의 주장이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산재휴직기간에 근로하였다면 지급되었을 임금이 아니라,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환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수와 별개로 연차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