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휴직 처리후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 환급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A씨가 24.9월에 폐암 판정을 받고, 산재요양 승인 신청후
산재요양 승인 여부를 기다리면서, 24.9월 이후로 연차,결근,병가로 복무처리를 하였습니다.
이후 25.7월에 산재요양승인이 통보되면서, 승인 요양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기존에 상신한 복무를 취소하고 산재휴직으로 처리했는데
만약 산재휴직으로 처리가 되면,
해당 기간에 납부한 4대 보험료는 환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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