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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결근시, 근속기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A가 24.9월에 폐암 진단을 받고

24.9월 이후에 병가,연차를 사용하고나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병가,연차가 없어서

결근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단결근이 아니라, 개인 사정(질병)에 의한 결근인데

이런 경우, 근속수당 지급을 위한 근속기간 산정시

결근 일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를 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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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속 기간이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간에 휴직, 병가, 결근 등이 있어도 재직 중인 이상 근속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속수당이라는 것은 회사 자체적인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급 기준에 대한 정확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 규정과 정책상 근속 시 지급을 한다는 조건 외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결근 기간 동이라도 지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개인사정에 의한 결근한 기간은 근속기간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규정에서 근속수당 지급에 필요한 근속기간 중 결근으로 인한 기간을 제외한다고 정했다면 제외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이 아니라 개인 사유에 의한 질병인 경우 기본적으로는 재직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별도 규정으로 제외한다고 규정한다면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수당이 아니고,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규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 회사에서 임의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속기간 산정시 개인질병에 의한 결근기간은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