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기간 중 연차 사용 관련 문의드려요
산재 신청 전 ~ 승인 전 연차 사용하였을 경우 처리 방법?
추후 산재 승인이후 산재 신청 전/후 연차 사용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용 취소(무급) 요청 시 연차 처리는?
사용 연차를 취소 할 경우 진료(통원 여부) 또는 개인 사유 등 연차 사용에 대하여 증빙 받아야하나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장려할 경우 사용 연차 취소로 발생되는 연차를(지난 년도 연차)수당 지급하나요?
관례상(지속적)으로 연차의 2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있는데 사용 연차 취소로 인하여 발생된 연차가 수당으로 지급되는 연차의 20%를 초과 될 경우 초과된 개수의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이 되면 연차는 취소하는 게 맞습니다. 증빙은 필요없고 산재만 인정되면 됩니다. 산재기간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니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관례는 그냥 불법입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기존 승인전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산재기간이 되므로 별도 증빙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20%를 초과한 부분도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1,2.승인된 요양기간에 포함된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취소처리합니다
3.산재요양 승인 통보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4.촉진 대상이 된 휴가가 아니므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5.관행에 관계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 또는 촉진대상이 되지 않은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승인 전 사용한 연차 또는 무급처리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