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승인 전 연차를 사용하게 된 경우?
산재를 승인받기 전에 연차를 사용했고 승인 받은 후에는 연차를 취소해야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전에 연차를 사용하여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하며,
연차취소를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연차사용하여 받은 급여는 반환하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승인되어 요양한 기간에 대해 연차를 취소할 경우 해당 기간에 받은 급여를 반환하면 되고 연차는 취소되었으니 나중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받기 전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연차를 취소할 수 있고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액 만큼 반환될 수 있고 연차는 원상으로 회복되어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