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휴업급여 지급제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05/16 ~ 05/31 산재 요양 기간 중 승인 전 사용한 연차 수당을 지급 받아서 공단에서 해당 기간에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지급 제한을 하였고 해당 기간 휴업급여 청구 분에 대해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해당 날짜에 사용한 연차는 현재 원복된 상태이며, 해당 날짜에 받은 급여 또한 회사에 반환까지 해둔 상태입니다.
급여 지급제한 관련하여 공단에 문의 후 해당 기간 휴업 급여를 신청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절차는 다 끝났으니 휴업 기간동안 급여 받은 사실 없음으로 다시 신청을 하면 되는건지 전문가님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취소되었고, 그 기간 중 지급된 급여가 반환되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새로 휴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