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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고양이80

단아한고양이80

산재 질문 드립니다. 근무복귀인데...

아직 요양기간이 2주정도 조금 남은 상태입니다. 회사 인원부재로 출근을 해야하는데 주5일 근무를 하고 주 하루는 주휴날이니

주7일중에 하루는 휴업급여가 나올수가 있나요?? 이점이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이 개시된 날로부터는 휴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주중 일부 기간만 출근한 것이 아니라면 7일 중 휴무일 1일에 대해서도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