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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3.11.18

산재신청은 사고일로 몇 년 이내 신청해야하나요?

산재신청은 사고일로 몇 년 이내 신청해야하나요?

사고일이 7년 전입니다.

이로 인해서 계속 치료를 받는 상황이면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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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권리는 5년이 시효입니다.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0. 1. 27., 2018. 6. 12., 2021. 1. 26.>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1항 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동 재해로 인하여 치료를 필요로 한다면 산재법상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하나,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고를 당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최근 3년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고 발생 이후 3년을 초과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산재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발생일부터 3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소멸시효가 없으므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가 승인되어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3년 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