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 수당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월급제 근로자이면서 관공서의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근로자가 그날 근무하면 회사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근무 전제)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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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로자가 무급휴가인 토요일에 연장근로할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와의 개별 동의 하에 그 주의 다른 날을 쉬고 토요일에 대신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휴일대체)하며, 토요일의 근무는 연장 또는 휴일근무가 아닌 소정근로여서 그 날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의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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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연차 개수 산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9. 3. 19. : 26개(11개+15개)2020. 3. 19. : 15개2021. 3. 19. : 16개2022. 3. 19. : 16개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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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날 아파트 공사 현장에일한돈을 9월16일다 입금 해준다는데 입금이 안되써여 신고가능 합니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그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근로계약서 미작성이므로 임금지급기일을 금품청산기일이라고 보기 어려움)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미지급하였는 바,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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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이 정규직이랑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상요직과 정규직은 그 표현의 차이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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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월급 떼어먹고 줄 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시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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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근무 사업장의 근무 시간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휴무는 주말 토일만 쉬고, 월차나 공휴일 휴무는 전혀 없는데, 요구 할 수 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시간대로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이때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는 소정근로,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연장근로, 유급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 22시~06시 근무 시 야간근로로 분류되어 회사가 그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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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었던 회사에 재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취업 여부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 하에 결정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정하면 그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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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며 이동하는 시간을 휴계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동이 사업주의 명시적 지시에 의한 것이었거나 업무 수행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이동하는 경우 그 이동 간에 주어진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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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더 다니고 싶지 않은데 회사가 원하는대로 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1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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