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 수당 계산하는 방법?

2022. 09. 18. 08:59

계약직으로 국가지정 빨간날은 유급휴가임을 확인받고

근무하였습니다.

지난달 8월 15일 회사가 일이 많아 모든 직원이 출근을 하였고 9월 월급에 일수는 인정이 안된 특근처리 1.5배 계산해서 나왔습니다.

정직원들이야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니 특근처리만 하는게 당연하겠지만 ㅠㅠ

회사에 물어보니 빨간날이라도 회사가 영업일로 정해서 일을 했다면 특근으로만 처리된다고 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일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정규직과 계약직의 구분보다는 월급제의 경우라면 동일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1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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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0%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바, 근로의 대가 100%에 가산임금 50%(8시간 초과 시 100%)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시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0% + 근로의 대가 100% + 가산임금 50% 총 2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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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빨간날이라도 회사가 영업일로 정해서 일을 했다면 특근으로만 처리된다고 하네요.

      -----------------

      사전에 휴일 대체를 했다면 해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것이 맞습니다.

      사전대체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휴일을 다른날과 바꿈)

      사전대체없이, 그냥 유급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유급휴일(1배)+휴일수당(1.5배)=합계 2.5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2. 09. 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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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022. 09. 19.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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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1.5배로 계산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9. 1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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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이상이라면 8.15.에 근무 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9. 1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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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근무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1. 월급제(계약직, 정규직)의 경우 월급에 기본 1이 포함되어 있어 1.5배 처리만 해주면 됩니다.

              2. 시급제와 일당제의 경우에는 2.5배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09. 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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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월급제 근로자이면서 관공서의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근로자가 그날 근무하면 회사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근무 전제)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2022. 09. 1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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