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근수당과 연차수당은 같은 걸까요?
내용 그대로 회사에서 기본급+만근수당(15만원고정)으로 돈을 받아왔습니다
만약 하루결근을 해서 빠진다면 만근수당15만원-하루일당 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려하니 노동청에선 만근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따로 줄 필요가 없고 원래 한달 만근시 하루치에 준하는 돈을 주거나 하루 쉬는날을 줘야하는데 만근수당으로 이미 지급을 했으니 만약 연차수당을 받고자하면
그동안 받았던 만근수당을 반납하고 연차수당 지급 신고를 하라고 하던대
만근수당과 연차수당은 같은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