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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물소5
빼어난물소522.09.16

아르바이트생 월급 떼어먹고 줄 때

6개월 째 편의점 아르바이트중입니다.

6번의 월급 중 총 4번을 월급을 떼어먹고 줘서 연락 후 추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8시간 주 2일 근무중인데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고 면접때 주휴를 주겠다고 했지만 매번 빼먹고 월급을 지급해 달라고 말씀드려 받았습니다.

이번달에는 49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시급도 틀리고 주휴도 포함이 안되있습니다.

매번 잘못들어왔다고 더 달라고하면 주긴주는데 제 연락이 짜증나는지 하루정도 연락씹다가 부족한 금액을 보내줍니다. 반복되니 너무 짜증나는데 이런경우도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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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그 후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어도 임금미지급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습적으로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일부 금액을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시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경우

    차액을 회사에서 입금을 해준다면 신고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