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최저시급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제가 24년 4월 부터 6월까지 3달 동안 편의점에서 23:00~8:00시 야간알바를 했습니다. 처음에 시급 조정할 때 8500원 받는다고 하고 일을 시작하긴 했지만, 근로계약서에는 9860원 최저시급이 적혀있는데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입금내역하고 근로계약서는 아직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돌려 받을 수 있다면 야간수당하고 주휴수당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
제가 24년 4월 부터 6월까지 3달 동안 편의점에서 23:00~8:00시 야간알바를 했습니다. 처음에 시급 조정할 때 8500원 받는다고 하고 일을 시작하긴 했지만, 근로계약서에는 9860원 최저시급이 적혀있는데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입금내역하고 근로계약서는 아직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돌려 받을 수 있다면 야간수당하고 주휴수당까지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