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비 식대 실지급안하고 명목상으로만 처리
알바 1-7월까지 직원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다름이아니라 급여가 이상해서 노무사끼고 상담해봤더니 4개월만 3000원씩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하더라고요 . 4개월동안 12000원 덜 주었고 그외에도 근로계약서 미교부, 식대릉 명세서와 4대보험쪽에서는 지급했다고 비과세로 신고해놓고 사실상 저에게는 월급에 합쳐보내고 다시 식대만 사장부모통장으로 입금해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노동청 진정서 내도 될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식대를 지급한다고 약속했는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식대를 지급한다고 약속한 바 없다면 노동청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교부 자체만으로도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초 근로계약 했을 때의 식대를 포함했던 임금보다 더 적게 지급하게 되었다면은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