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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밝은남생이
제일밝은남생이

알바비 식대 실지급안하고 명목상으로만 처리

알바 1-7월까지 직원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다름이아니라 급여가 이상해서 노무사끼고 상담해봤더니 4개월만 3000원씩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하더라고요 . 4개월동안 12000원 덜 주었고 그외에도 근로계약서 미교부, 식대릉 명세서와 4대보험쪽에서는 지급했다고 비과세로 신고해놓고 사실상 저에게는 월급에 합쳐보내고 다시 식대만 사장부모통장으로 입금해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노동청 진정서 내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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