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식대+휴게시간 관련 문의
2년 정도 알바를 했고 주휴수당,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 청에 신고를 한 상태인데 사장님이 지금까지 식대 값 + 휴게시간 급여 지급 한거 반환하라고 하십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한번 식사할때마다 8천원을 월급에서 제한다고 나와있는데 지금까지 월급에서 빼지않고 그대로 주셨고 사장님이 너한테 꼭 밥 챙겨줄 필요없다, 동생 같고 친하니까 밥 챙겨주는거다 등의 발언도 하셨습니다 (식대를 월급에서 제하였다면 밥을 먹지 않았을것.) 또 휴게시간도 지금까지 따로 주지 않고 월급에서도 휴게시간 값을 빼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서만 휴게시간이 따로 적어져있었던 것.)
실제로 할일이 없어 앉아서 쉬더라도 손님오면 손님 응대하고 반찬 같은 것들 부족하면 준비하고 완전한 휴게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 동안 받았던 휴게시간 값과 식대 값을 사장이 요구하는대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손님을 응대해야 했다면 휴게시간이 아니고 대기시간이므로
급여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장님의 요구를 들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명목 상 휴게시간이나 실제로는 근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휴게시간의 유급처리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사정으로도 볼 수 있고 식대도 대가 없이 제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근로자에게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법적 근거를 갖고 청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식대는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했으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비채변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것 역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휴게시간 중에 무급으로 처리해도 됨을 알면서도 유급으로 처리하였고, 식대 공제하고 지급해야 함을 알면서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해왔다면 이제와서 해당 식대 및 유급으로 처리된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