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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뱀48
우렁찬뱀48

일 그만둔다 하니 사장이 식대 반환을 요구합니다 정당한가요?

계약서 상에는 식대 지급이 없엇는데 사장님이 항상 식대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라고 주시곤 했습니다.

이번에 게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엇는데 그동안 식대를 제하고 이번달 월급을 준다는겁니다.

이거 정당한가요? 계약 기간도 다 안채우고 계약서 상 식대지급이 없었으니 그런거라고 하는데 생각해봐도 이해가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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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식대 지급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품입니다.

      • 다만, 식대 등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식대를 공제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식비같은 경우는 복리후생적인 것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 따라서 정해지는것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 주어진 정보로만을 보고 판단하자면, 현재 근로계약서상에 식대지급이 없었지만 (또한 식비를 공제한다는 말도 없었을것으로 판단됨), 사용자(사업주 즉 사사장)가 식대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라고 (매번 식대를 결제해 주었는지는 혹은 간헐적으로 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서 판단이 어려움) 한것은 사장이 직원복지차원에 식비를 내준것으로 보여지며, 만약 근로계약서상에 식대반환에 관련해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반환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되며, 밀려서도 안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식비반환 등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데 사용자가 퇴직시 이제까지 법인카드로 내준 식비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되니 이를 월급이나 퇴직금에 공제하면 이는 위법이 될수 있으며 주어야할 임금이나 퇴직금을 전부다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불이 될수 있으니, 만약 실제로 사용자가 (사장) 식비금액을 제하고 월급이나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회사가 임의로 식대를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할수 없습니다.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식대를 반환받는 것이 정당하려면,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부당하게 이익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에따라 회사가 별도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회사는 소송, 소액심판 등으로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의 요구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식대를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 체불임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당하지 않습니다.

      2. 식대는 법정수당은 아니나,

      지급하기로 약정해서 지급을 했다면(약속하지 않더라도 지급했다면),

      환수하지 못합니다.

      3. 만약에 월급에서 해당 식대가 공제되어 지급된다면,

      임금체불이니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됩니다. 식대가 실비변상적급여로 급여가 아니더라도, 이미 지급된 식대를 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것은

      전액지급의 원칙에 반하는 사유입니다.

      따라서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에 대해서 당초 사용자가 부담할 의무는 없었으나 자발적으로 부담했다면 후에 반환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기간까지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례와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