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만료 후 추가 작업한 일주일에 대한 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계약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귀 근로자께서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것이며,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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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초과 신고시 익명보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위반 시 근로자의 신분노출 등의 우려로 직접 진정제기 등이 어려운 경우 법 위반에 대하여 익명으로 제보(사업장 지도감독 요청 등)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03조 등의 규정 취지에 따라 청원자의 신분은 보장됨.)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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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의 대체공휴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위 법에 따라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의 근로는 소정근로여서 소정근로에 따른 임금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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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근로자란 주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안에서 회사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 예를 들어, 주40시간)을 다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이에 미달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 합니다.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A는 통상근로자, B와 C는 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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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개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 6. 25. 입사한 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8. 6. 25. - 2019. 6. 24., 2019. 6. 25. : 26개(15개+11개)2019. 6. 25. - 2020. 6. 24., 2020. 6. 25. : 15개2020. 6. 25. - 2021. 6. 24., 2021. 6. 25 : 16개16개 중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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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동선겹침관련 휴가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와 관련하여 검사를 받거나 보건당국의 격리 명령이 있는 상황에서 근무하는 도중에 조퇴하는 경우 취업규칙 상 병가 혹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가 그 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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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이처럼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발생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일요일이라면 이 중 일요일을 주휴일로 가정하였을 때 월~토까지는 개근하여야 하며, 일요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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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파트타임 근무시 고용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을 두고, 해당 근로시간과 그로 인한 임금이 계산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어 해당 근로자와 계약하시면 됩니다. 이때,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한편,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는 683,000원입니다(휴게시간 1시간 부여,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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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10월 입사자 2021년 연차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 2018. 10. 입사한 귀 근로자의 매년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9. 1. 1. : 3.75개2019. 10. : 11개2020. 1. 1. : 15개2021. 1. 1. : 16개한편, 귀 근로자께서 2021. 7. 31. 퇴사 예정이라면, 16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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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이 안되면 여름휴가가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법으로 정하여져 있지만, 여름휴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 재량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 위반은 아닌 것이며, 이는 입사연도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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