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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익은 홍시
잘 익은 홍시22.12.10

고용보험 이중으로 납부 해야 하는건지..아니면 한쪽만 내도 되는건지요?

제가 4대보험이 되는 회사를 두군데 다니고 있는데요 그동안 2년이 넘도록 양쪽 회사에서 4대보험을 떼고 월급 수령을 해 오다가 얼마전 지인으로 부터 몰랐던 얘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은 몇군데를 다니던간에 무조건 한 회사에서만 떼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 얘기가 맞는건지 알고 싶구요 맞다면 그동안 이중으로 납부한 고용보험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자세히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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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따라서 애초부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므로 각각의 회사에서 고용보험료를 모두 공제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며 공제된 보험료를 회사로부터 환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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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은 한 곳만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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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소정근로시간이 길거나 임금이 많은 사업장 한곳에서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둘중 하나의 사업장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미납부되었으나 공제된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회사에 반납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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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은 이중 취득이 제한됨이 원칙이며,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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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를 두군데 다니는 경우 각각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하지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여 어느 한 사업장에서만 공제되고 납부되는게 맞습니다. 아마 이중으로 납부된게 아닌

    어느 한 회사는 공제만 하고 실제 납부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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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지인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애초에 중복가입이 안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가장 높은 사업장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만약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어서 지급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 및 사업장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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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사업장에서만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소득이 높은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유지되게 됩니다. 다만, 선생님이 두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사업장에서 모르는 경우에는 요율로 고정적으로 공제하고 있을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고지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은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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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중 다른 것은 이중가입이 되지만 고용보험은 소득이 높은 한 쪽만 가입이 됩니다. 소득이 낮은 쪽은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임금체불로 볼 수 있고, 반환을 요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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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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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높은임금을 받는곳에서 먼저 가입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곳중 임금이 적은곳 회사에서 고용보험 공제를 잘못하고 있었거나,

    공단에서 잘못되어 고용보험이 중복 가입되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먼저 확인하신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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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1곳만 가입하게 됩니다.

    만약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면서 월급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회사가 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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