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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발발이184
유능한발발이18423.10.13

4대보험 직장인 이중근로시 4대보험을 중복으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주간과 야간에 4대보험 가입되는

회사를 두군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4대보험 중복가입 가능하다고 확인했으며

그중 고용보험만 회사 1군대에서만 납부한다고 들었는데

회사에 통보를 직접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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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복가입 가능하다고 확인했으며 그중 고용보험만 회사 1군대에서만 납부한다고 들었는데 회사에 통보를 직접 해야하나요??

    →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에 대하여서는 이중가입이 가능하기에 근로자가 겸업하는 경우 그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각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 이를 별도로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복수의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 연금, 건강, 산재보험은 중복하여 가입하게 되며,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1곳에서만 가입하게 됩니다.


    주된 사업장 여부는 월 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의 순서로 결정됩니다.


    2곳의 사업장에서 모두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진행하더라도 공단에서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고용보험이 가입되도록 처리하게됩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주민번호를 회사에 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고 고용보험만 급여가 높은 쪽에 가입이 됩니다. 무슨 통보를 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 건강, 연금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2개 직장을 다닌다면 산재, 건강, 연금은 각각 사업장에서 별도 가입을 하여야 하고 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이중취업을 하기 전에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하는게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