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중 4대보험 관련 질문 드려봅니다.
a 회사에 자격증등록으로 비상근 으로 근무하게되면서 (4대보험가입상태) b 회사에서 이중으로 근무하게되어 이중으로 4대보험이 되는경우 어떤문제가 발생되는걸까요? ab 둘다 월급 지급은 되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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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한 곳에 가입이 될 것이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각각 부과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공단에 신고된 월 평균보수가 더 많은쪽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외 곧바로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각 회사에서 사내 규정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고
4대 보험 중복가입에 대한 문제만이라면 중복가입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특별히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하여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부과가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