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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관련 질문드립니다*2중등록

4대보험 관련 질문드립미다

현재 비상근직원으로 최저급여로 4대보험이 있습미다. 다만 다른곳에서 일하게되는경우 4대보험이 추가로 등록이 되서 급여를 받게된다면 추후 문제가 생길수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이 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본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본회사의 승인을

    받아 일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곳에서 일하게되는경우 4대보험이 추가로 등록이 되서 급여를 받게 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4대보험은 이중 가입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