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관련 질문드립니다*2중등록
4대보험 관련 질문드립미다
현재 비상근직원으로 최저급여로 4대보험이 있습미다. 다만 다른곳에서 일하게되는경우 4대보험이 추가로 등록이 되서 급여를 받게된다면 추후 문제가 생길수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이 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본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본회사의 승인을
받아 일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곳에서 일하게되는경우 4대보험이 추가로 등록이 되서 급여를 받게 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4대보험은 이중 가입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