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될까요?

일용직으로 총 3일간 일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명세서도 안줬습니다.(임금도 늦게 지급하였습니다.) 이틀은 6시간씩 일했는데 쉬는시간 안줬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세금 떼고 주더라고요. 계약서 작성도 안했는데 세금떼고 주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명세서 미지급, 휴게시간 안준걸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들어가 서식민원?에 들어가봐도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그냥 관할 고용노동부에 가서 신고하고싶다고 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명세서 미지급, 휴게시간 안준걸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들어가 서식민원?에 들어가봐도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그냥 관할 고용노동부에 가서 신고하고싶다고 하면 될까요?

      -> 문의하신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좌측 상단의 민원신청 탭을 활용하셔도 되고, 직접 방문하시어 민원실을 통해 진정서를 접수하여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외 직접방문, 팩스,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 민원실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세금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세금떼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휴게시간 미부여 등으로 신고하고 싶다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금은 소득세,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인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약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과 사용자가 세후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금과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그리고 휴게시간 미부여 등에 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분야별 민원>근로기준>근로계약>기타진정신고서(근로감독) 란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일용직이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정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임금 명세서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어도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것 처럼, 근로소득세 등 4대 보험은 원천징수 후에 주는게 당연히 맞습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소득세 및 4대보험료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명세서 미교부 및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회사는 처벌을 받지만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효력은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명세서 미작성/미교부(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일당 15만원 이하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2.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나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면 담당 직원이 진정서 접수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니 이 점 참고하시어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