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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자가 해외로 이민 갈 경우 계약자 변경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계약자를 변경하려면 계약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민을 가시기 전에 이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이미 출국하여 입국이 어려운 경우라면 위임서류를 통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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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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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실비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네, 기간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신청하면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3년 이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상법[시행 2015. 3. 12.] [법률 제12397호, 2014. 3. 11., 일부개정]제662조(소멸시효)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전문개정 201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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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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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배상책임 보험 궁금한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은 가족이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를 보장하는 보험으로써 가족 사이에 입힌 피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보험약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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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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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은 보잠은잘알아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보험(실손의료비보험)은 지금 현재 금융위원회에 의하여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어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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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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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지관련해서 부모님이.알수있는지.문의사항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이 성인이고 알아서 개인 보험을 드신 상황이라면 부모님이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휴대폰이나 신분증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정보 제공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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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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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현대해상 홈페이지로 가입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어떤 사항을 고지를 못하셨다는 건가요? 모든 보험은 고지사항을 전부 알려야 하며 위반시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입하실 때 질문지 내용에 제대로 답하셨다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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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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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일배책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이것은 누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새로 가입한 보험으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갖고 계신 보험에 일배책이 있고 기간이 언제까지였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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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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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보험 필수로 들어야할까요?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저는 간병보험을 보험 중에서 선호하는 편입니다. 다른 보험은 사실 없어도 사고가 터졌을 때 정신 차리고 수습하며 열심히 돈을 벌면 해결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왔는데 돈이 부족하다면 일도 못하고 진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하지만 과도한 보험은 무조건 역효과가 납니다. 보통 소득의 10%정도를 추천합니다. 질문자님 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많이 부담된다면 꼭 들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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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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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약식기소 벌금받았는데, 보험설계사 입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벌금형을 받으셨으면 형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셔야 보험설계사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5.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등록 당시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4.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20. 3. 24.>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5.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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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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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있는사람도 보험설계사가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설계사 등록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전과가 있는 사람은 기간이 지나야 보험설계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불법이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5.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등록 당시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4.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20. 3. 24.>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5.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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