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석 대인 합의금 및 치료비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치료비나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할까요?: 교통사고 합의금이란 사고내용, 사고정도, 상해정도, 피해자의 소득관련사항, 입원 통원 여부, 진단주수, 실제 치료일수등을 기초로 하여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상기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염좌 상해의 경우에는 합의금은 위자료, 입원시 입원기간에 따른 휴업손해, 통원시 통원일수에 따른 통원 교통비, 치료일수에 따른 향후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로 일용직 이곳저곳을 근무 중이었는데, 휴업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입원을 한다면 입원기간에 대하여 인정받을 수 있으나, 해당 급액은 세법소득이 있다면 세법소득으로 만약 없다면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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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전 두번째 교통사고 처리 질문합니다
이전사고 합의를 하고나서 오늘사고 처리를 하는것이 맞을까요 ??: 이는 기존 사고로 인한 상해와 금번 사고로 인한 상해가 구분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부분에 대해 상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법률적으로는 이시 동질사고에 해당되어, 기존사고에 대해 합의를 할 경우 금번 사고보상시 기존 사고에 대한 상해부분을 기왕증으로 하여 기왕증 공제가 될 수 있어 보상상황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결정할 문제입니다. 앞전사고는 100:0이고 , 오늘사고는 제가 가운데차라서 제 대인접수에 관해서는 검색해보니 50:50이라는데 맞을까요 : 네, 먼저 질문자가 충격하고, 이차 충격을 받은 상황으로 통상 50:50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오늘 사고로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게 되면 , 50:50일 경우에는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이는 과실관계가 아닌 기여도 부분으로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손해의 50%는 뒷차량 측에서 50%는 본인이 또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 50:50이라면 그냥 대인접수 안하는게 맞는건가요 ?: 이는 상해정도에 따라 질문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대물은 세번째 차인 제일 뒷차가 제차를 100퍼 대물보 상해주는거라는데 , 대인일 경우 병원비가 합의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차량에 대해서도 뒷차가 질문자의 차량 뒷부분에 대한 파손만 100% 보상을 하고, 앞부분은 본인의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대인은 상기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 앞전사고처리는 합의를 하고 이번사고 치료를 받는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그대로 앞전사고대로 치료를 쭉 받으면서 오늘사고는 오늘사고대로 입원하고 치료받고 뒷사고부터 빠르게 합의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이부분도 상기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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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진단을 받았는데 보험료는 면제가 되나요?
뇌출혈진단을 받았는데 보험료는 면제가 되나요?: 이는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이는 해당 보험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증권을 기초로 검토해야 보아야 하기 때문에,단순히 뇌출혈 진단은 납입면제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입하신 증권을 토대로 재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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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시 2 3일 기다리지 않았는데 바로 몇 시간 후에 보험금이 입금되었는데 언제부터 바뀐 것인가요?
원래 2 3일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나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무엇인가 변경된것이 아니고, 이는 해당 담당자의 업무량등에 따른 문제로, 청구상 큰 분쟁이 없고 검토할 사항이 없으면, 바로 지급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청구금액이 크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2-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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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전부 과실 시 합의금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1) 치료비를 분리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금과는 별개로, 향후 발생하는 치료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합의금은 질문자의 질문처럼 위자료,향후치료비, 통원교통비로 합의금에는 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합의라는 것으로 해당 분쟁을 종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치료비를 별도로 지급한다면 이는 상대방측에서는 합의의 실익이 없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질문자의 질문처럼 합의금과 별개로 향후치료비를 지급받고자 한다면, 치료를 종결하시고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사정이 많습니다. 프리랜서로서 일실이익, 자동차 부품 교환으로 인한 도색 등 감안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 자동차보험약관상 위자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정한 상해급수로 결정되는 것으로 질문자가 주장하는 사항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고려대상이 아닙니다.질문자의 주장하는 사항을 주장하시고 한다면 이는 소송상에서 다투셔야 합니다. 3) 합의금 수준이 평균보다는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차량이 금지선을 넘어 불법을 저질렀고,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기반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불법행위, 사고후 조치를 하지 않은채 도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같은 사정을 보험사에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대행할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험사에는 질문자의 주장을 그대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주장한다고 하여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이에 대해 누군가에게 의뢰하고자 한다면 손해사정사,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다툴수는 있으나, 질문자의 주장사항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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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이름 중에 무슨 생명 또는 무슨 화재라는 이름들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되나요?
보험사 이름 중에 무슨 생명 또는 무슨 화재라는 이름들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가요? 그 용어가 보험사의 주요 사업 분야로 나뉘나요?: 보험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이 됩니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고,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생명 보험사, 화재보험사라는 명칭은 해당 회사가 영위하는 보험의 영역을 표현하는 것입으로,생명보험와 화재보험은 동시에 영위할 수 없어, 주요 사업분야가 아니, 해당 업체의 고유 영역입니다.다만,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간병에 관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제3보험이라고 하는데, 이는 생명보험과 화재보험사 모두 판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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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공제조합에서 대물만 접수해줬어요~
병원가기전에 대물담당자한테 연락해서대인접수도 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만약 안해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추가로 대인접수를 요청하시면 되고,만약 대인접수를 하여 주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시고 해당 공제조합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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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8대2 통원치료 및 합의 고민으로 질문드립니다
2급 판정이지만 대인 무한일 경우 제 비용 없이 나을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받을수없다면 빨리 합의보고 합의금으로 면책금 내고 통원치료를 사비로 내는게 좋을까요?: 질문자의 상황은 차대 차 사고의 경우로 상해급수 12급으로 경상환자에 해당됩니다.이런 경우에는 책임보험 한도액인 120만원 까지의 의료비는 상대방이 전액 보상을 하나,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진료비에 대해서는 질문자의 과실분만큼은 본인이 지급하거나,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치료비가 200만원이 나온다면 120만원 까지는 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하고, 80만원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80만원의 80%를 80만원의 20% 만큼은 본인이 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본인의 자동차보험은 일부 추가 할증이 될수 있어, 상해정도에 따라 보험료 할증을 비교하여 본인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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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안에 주차해논상태에 차량파손?
아파트에 주차된상태에 누군가 차를접촉사고로 피해차량 차량파손 견적이 150만원정도 나왔는데 도주차량 범인을 찿을수가업어서 혹시 자차보험으로 수리가능한가요?: 우선, 가해차량이 있으나, 가해차량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차로 처리가 가능하며, 견적이 150만원정도라면 자기부담금 30만원만 부담하시면 처리가 가능하고, 해당 주차 장소가 정해진 주차공간이라면 과실이 없는 사고로 별도로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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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을 하지않는 자동차는 자동차 보험 안들어도 괜찮나요?
집에 자동차가 하나 방치하고 있는 것이있는데 거의 운행을 하지 않아요 많이 나가야 6개월에 한 번 정도 나가는 거 같아요 이런 자동차의 보험료가 너무 아까운데 운행하지 않는 자동차 보험은 안들어도 괜찮을까요?: 우선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여부와 관련없이 법률적으로 책임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를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의 대상이 되며, 질문자의 질문을 보면, 해당 차량을 전혀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운행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혹시라도 그 운행시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운행을 전혀 안하는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대인과 대물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을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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