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발생한 화상 손해사정사, 법률사무소?
식당에서 사고로 영유아 여자아기가 허벅지 뒷쪽에 화상을 크게 입었어요 상대측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 해준다고 해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가 왔었는데 보험사 상대로 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저희쪽에서도 대비를 해야할 거 같은데 만약 제시한 보상이 턱없이 모자랄 경우 손해사정사나 법률사무소를 끼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던데 둘 중에 어떤 곳과 진행하는게 더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조금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 드리자면, 상대로 부터의 배상책임은
애기가 화상으로 부터의 손해를 사정하고, 이 만큼의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을 해달라고 요구 하는 형태 입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만큼 다 받아주면 좋겠지만, 상대 보험사가 마음같지는 않을 것 입니다.
영유아의 화상은 차후 흉터 복원인 성형까지도 보상 받아야 함으로,
애초에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서 재대로 받는것이 좋겠습니다.
법률사무소인 법무사나 변호사는 소송까지 갈 경우 대비하면 되겠습니다.
손해사정사와 상담시 사고경위와 화상된 부분 면적 등을 알려주면 어느 정도 선의 금액이 산출이 될 것이니
확답식으로 계약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상대로 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저희쪽에서도 대비를 해야할 거 같은데 만약 제시한 보상이 턱없이 모자랄 경우 손해사정사나 법률사무소를 끼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던데 둘 중에 어떤 곳과 진행하는게 더 나은가요?
이는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예정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과정관리부터 전체적으로 손해를 판단하심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 관련해서는 손해사정사에 위탁맡기심이 더 전문적일 수 있습니다.
보험보상 분야는 많은 사례 및 판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험쪽 전문 법률사무소가 아닌 경우 디테일을 놓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