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이 적은거 같아서 번복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반적으로 합의의 효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률적으로 합의는 양 당사자간의 화해로써 유효 합니다. 따라서, 일방의 주장에 의해 유효하게 성립한 합의는 파기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향후치료비로 50만원을 지급했는데, 피해자가 해당 금액만큼의 치료를 안 받았다고 하여 보험사가 합의금을 더 준것 같으니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님이 합의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면 상대방이 합의파기에 대해 동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측과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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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나 공공시설에 차량사고가 났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를 하다가 전봇대를 박았을 경우 공공시설 이니 연락을 해야 할것 같은데 그냥 경찰서에 연락해야 하나요?아니면 해당 사무소에 연락해야 하나요?: 해당 사고로 인해 전봇대 등 공공시설이 망실되었다면 보상을 해야 합니다.이런 경우 해당 관리주체측에 연락을 하면 되는데, 전봇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한전이되고, 가드레일등은 해당 지자체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망실에 대하여 수리 또는 교환이 필요하다면 원상복구를 하면 되고, 이경우 해당 보험사에서 해당 관리주체측에 연락을 하여 보험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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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도보길에서 자전거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일상배상 책임으로 처리하기로 했는데 어떤걸 보상받을수있나여? : 보상은 일반 배상책임과 동일하게, 1. 위자료 2. 치료비 3. 통원교통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 딸이 미성년자라면 휴업손해등은 보상되지 않고, 보상은 사고내용에 따라 자전거 탄 아이의 과실분만큼만 보상이 됩니다. 상대방보험사에서 진단주수에 따라 위로금이 다르다고 하는데 얼마정도 받을수있나여? : 통상 진단 1주당 15-20만원 범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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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몰고가다 접촉사고는 아니고 차선변경 과정중 옆차강피하려다 사고가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를 몰고가다 접촉사고는 아니고 차선변경 과정중 옆차강피하려다 사고가났는데요 이런경우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과실은 어느정도로 측정하나요?: 님의 질문은 차선변경중 옆차량을 피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셨는데, 옆차량은 옆차선에서 직진중이였는지, 어떤 상황인지,해당 차량을 피하다가 어떤 의미인지, 또한 사고가 누구와 어떻게 난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알수 없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본인이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본인 과실이 없다 할수 없고, 사고내용에 따라 상대방이 정상 직진중이였다면 본인 과실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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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로 직진의 경우 오른쪽 골목에 있는 정차 차량 박아도 과실이 없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올려주신 약도상으로는 주도로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경찰이 상대방차량이 주도로라고 하였다면 이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다만,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사고시에는 주도로, 대로여부, 선진입여부, 좌우 진행여부에 따라 과실을 판단하게 되나,만약 경찰에 정식 사고처리시 가해자가 된다하여도 피해자측이 전혀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지는 않고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는 대소로여부와 선진입여부등으로 과실을 판단하게 되어일단 보상담당자와 이야기 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경찰 사고조사를 통해 정확히 사고내용을 확정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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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오토바이 접촉사고 과실 어떻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접촉을 하면 차대차로 과실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고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 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진행하는 오토바이와 접촉사고인 경우 과실에 대한 질문 및 12대 중과실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정확한 사고내용은 알기 어려우나, 짐작컨데,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행중 골목길에서 대로로 나오는 오토바이와 사고로 보입니다.이경우 12대 중과실에는 해당이 안될 것으로 판단되며, 과실관계는 통상 자전거 10% 정도로 보나, 정확한 사고 지역의 도로상황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스크판정이 나왔을때 합의를 봐야하는데 후유증이 될것같고 합의금 얼마정도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디스크 판정이라면, 일단, 해당 디스크의 정확한 진단명, 디스크 돌출이라면 돌출정도, 디스크의 사고기여도를 따져야 하며, 또한, 본인의 사고당시 직업에 따른 소득부분이 확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 합의금을 이야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쪽에서는 민사로 들어간다고 하고 사고당시 왔던 경찰은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리를 해야된다고 하고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경찰쪽 사건접수를 하려고 했는데 경찰은 우선 합의를 먼저 보라는 식으로 말해서 만약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않으면 접수를 하는게 맞을까요?: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한다면 경찰서 사고처리를 하시어 구상관계를 확정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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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사에서 보험을 압류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육아휴직 후 개인회생을 다시 들어가야해서 보류중입니다.그 기간동안 최소 1년이상인데 추후 아이들 보험청구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네, 보험청구가 하여도 보험금 압류상태로, 님이 받을수 있는 보험금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2) 제가 23년11월쯤 민사소송을 하게되었는데 , 민사소송법률비용이라는 특약을 이용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하는상황에 압류가 걸려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제 상태로는 출산예정이기도하고 개인회생을 해도 기각될가능성이높은상황이라 독촉에 좀 시달리더라도 육아휴직 후 복직한다음에 개인회생진행을 계획중입니다.민사법률비용특약을 이용해서 변호사비용을 받아야 하는데 ( 친정엄마한테 돈을 빌려서 변호사비용을 청구한 상태여서 받아서 바로 줘야하는데 예기치못하게 압류가걸렸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받을수잇는지 아니면 진행을 못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상기와 같이 압류가 된 상태라면 지급될 보험금은 모두 압류에 걸려 지급이 되지 않고,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압류를 푸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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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실비에 특약이 걸려있는 것 같은데 따로 또 가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기와 같은 보험을 가입한 상태라면, 별도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심이 좋습니다.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가입금액을 보았을 때 비용부분의 가입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가입한지 오래된 보험이기 때문입니다.)_2. 교통법규의 변경으로 인해 민식이법등을 커버할 수 없는 예전보험입니다. 3. 더불어 담보도 실손보험의 특약형태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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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없는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없이 정차중인 차가 흘러 내려와 중앙선 넘어서 정면추돌 한것도 12대 중과실 적용을 받는 것인지 : 이에 대해서는 조금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고의적, 의도적으로 중앙선을 넘은 경우로 해당 사고의 경우 차량을 정차하였으나, 사이드브레이크 제어에 대한 문제로 중앙선을 넘어 굴러 간 것으로 차량관리하자로 인한 사고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지금 일을 안하는 상태인데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해야할지 악명높은 택시공제조합 이라 걱정이 되어 문의 올립니다...: 택시공제조합이라고 하더라도, 합의금 지급기준은 동일합니다. 다만, 통상 택공에서는 일반 보험사처럼 향후치료비를 산정하여 합의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부분때문에 타이트하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손해액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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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나요? 또, 자동차보험회사는 무조건 불러야 하는 건가요?: 교통사고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구호조치가 당연히 최우선이 되며,상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 단순 물피사고의 경우에는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여,블랙박스 확보, 양차량 최종정차위치 사진, 사고현장 전후방 상황 사진, 도로 사진, 충돌부위 사진등을 촬영하시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내용에 대한 변질을 예방하심이 좋습니다.또한, 사고조치에 대하여 미숙하다면 과실여부와 관련없이 사고접수 및 현장출동을 요청하여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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