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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박각시215
반가운박각시21524.04.08

차를 몰고가다 접촉사고는 아니고 차선변경 과정중 옆차강피하려다 사고가났는데요

차를 몰고가다 접촉사고는 아니고 차선변경 과정중 옆차강피하려다 사고가났는데요 이런경우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과실은 어느정도로 측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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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를 몰고가다 접촉사고는 아니고 차선변경 과정중 옆차강피하려다 사고가났는데요 이런경우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과실은 어느정도로 측정하나요?

    : 님의 질문은 차선변경중 옆차량을 피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셨는데, 옆차량은 옆차선에서 직진중이였는지, 어떤 상황인지,

    해당 차량을 피하다가 어떤 의미인지, 또한 사고가 누구와 어떻게 난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알수 없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본인이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본인 과실이 없다 할수 없고, 사고내용에 따라 상대방이 정상 직진중이였다면 본인 과실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하는 질문자님 차량을 피하려다가 상대방이 사고가 난 경우 비록 접촉은 없었지만 상대방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기에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가 됩니다.

    과실은 비 접촉 사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60% 의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하거나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0%의 과실 정도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