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한 달이 지나 접수한다는데 도움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한달 정도 지난 오늘 카센타에 맡겼는데 앞범퍼가 벌어졌고 공장에 맡겨야되니 사고 접수하라고 차주한테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이는 해당 파손부위에 대해 좀더 상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범퍼의 측면의 경우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범퍼를 잡아주는 키부분이 파손되었다면 이는 범퍼를 교환을 해야하는상황이 될 수도 있어,사고당시 촬영한 사진이 있다면 해당 사진과 현재상태를 비교하여 정확하게 파손정도를 체크해야 하는 상황으로 님이 할수 없다면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보상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 보상담당자가 해당 파손정도를 체크하고 수리여부, 수리방법등을 안내 받으시면 님의 입장에서 업무처리를 해 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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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에 파란불이들어와서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파락불이들어와서 출발하다가 갑자기 시동이꺼져서섰는데 뒷차량이후미를추돌했는데 이경우과실비율이얼마나되는지요?: 이는 조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호가 변경되고 어느정도의 경과가 있었느냐에 따라 사고원인제공에 따른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 신호가 변경되자 마자 뒷차량이 예측출발로 인한 추돌이라면 후미추돌한 뒷차량의 100% 과실로 인정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내용에 대하여 블랙박스등으로 명확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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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자 보험에 가입 후 국내 여행을 하다가 가는 길에 다치는 경우도 보험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여행 당일 가는 길에 다치면, 해당지역이 아니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여행자 보험은 통상 여행의 시작부터 여행의 종료까지의 사고를 보상하기 때문에 가는 길에 사고도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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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 자동차 보험가입후 교통사고 났을때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보상청구를 해야하는거죠?설계사분을 통했을때는 설계사분이 많은 부분을 도와주셨는데요.: 네, 간단히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에 사고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콜센터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시면, 담당자기 지정되어 이후 사고처리는 동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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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발생시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간단한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중점이 되어 블랙박스 확보 최종정차위치 사진. 충견 부뮈사진등을 촬영하시면 되고 사람이 다친 사고의 경우에는 119등을 통한 구호조치가 최우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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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100대 0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해자가 횡단보도를 보행중 사고에서는 차량측의 100%과실로 인정됩니다.다만 소송으로 진행시에는 보행자의 보행상황 즉 갑자기 건넜다던지등의 상솽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이 인정될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민식이법이 제정된 민식이군 사건에서도 민식군의 과실이 10%인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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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배당과 무배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유배다아과 무배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유배당보험은 보험료 운용 수익률이 예정이율 이상 발생하였을 때 계약자에게 추가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으로,통상 유배당보험은 보험 고유의 기능인 보장성보다 저축성 성격이 강한 보험입니다. 무배당보험은 회사 경영 실적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이율만큼만 이자가 붙는 보험상품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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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된 차량과 비접촉(사고?) 후 대인접수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두 차량 모두 손상이 없는데 뒤에 정지하고 있던 차량 운전자는 대인접수를 요구하였는데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지되어 있는 차량 운전자가 놀랐다는 이유로 대인접수를 해줘야 할까요?: 충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주 경미한 사고로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충격이 없었다면, 뒤에서 정차중인 차량이 앞차량이 후진중 급정거로 놀라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대인접수등을 요청한다면 보험사에 사고접수후 강력히 상해내용을주장하여 보험사를 통해 채무부존재소송으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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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 식당 측의 과실 부분도 고려되나요?: 님의 질문은 식당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다른 차량이 님 차량을 충격한 사고에서의 식당측 과실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 님은 정상 주차를 한 것인지 2. 상대방은 주차장 직원의 지시대로 주차중 사고라고 주장하나, 주차장 직원이 수신호를 하였는지, 단순히 주차위치를 알려준것인지 즉 주차장 직원이 상대차량 주차에 어느정도까지 관여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주차장 직원이 주차위치만 알려주는 정도라면 식당측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비록 주차장 직원이 지시중 구체적인 주차보조인으로써의 역할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식당측 과실이 있다면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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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불이 켜진 교차로에서 앞차가 갑자기 멈춰 뒷차가 부딪히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 통행이 가능한 녹색불이 켜진 교차로에서 앞서가던 차가 교차로 중간즈음에 갑자기 급정거를 했는데요. 뒷따르던 차가 부딪히게 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선행차량이 왜 급정거를 했는지는 알수 없으나,만약 전방에 특별한 장애물출현등이 없는데, 운전자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한 급정거라면, 이는 해당 사고의 원인제공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전방차량의 과실은 30% 정도 인정이 되며, 추돌한 차량은 전방주시 의무위반에 따라 7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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